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상속처리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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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상속처리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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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수연 / 서귀포시 대륜동주민센터
이수연 / 서귀포시 대륜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이수연 / 서귀포시 대륜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우리는 죽음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얼마나 클지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 유족들은 사망신고 후 그러한 슬픔을 잠시 뒤로 하고, 망인의 재산과 채무 처리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떤 기관에 방문하여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막막한 것이 당연하다. 실제로 사망신고를 하러 오신 민원인분들께서 상속 관련 질문을 하시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한다.

사망신고 후 상속과 관련하여 드릴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은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이다. 재산조회 통합처리라고도 하는 이 서비스는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 전국 시구, 읍면동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가능한 사람은 1순위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이다. 이외에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이 해당한다. 온라인 신청은 1순위, 2순위 상속자의 신청이 가능하나, 1순위 상속자의 상속 포기로 인한 2순위의 상속일 경우에는 불가하다.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은 신청인의 신분증이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한다. 만약 대리신청을 한다면,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의 경우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며, 한정후견인은 증명서나 심판문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가 기재되어야 한다.

조회사항으로는 사망자의 금융 내역, 국세, 연금, 토지, 지방세, 건축물, 자동차 등이다. 건축물과 자동차 소유 내역은 신청 즉시 구술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문자나 우편도 가능하다. 금융 내역, 국세, 연금은 20일 이내, 토지와 지방세는 7일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다. 금융 내역, 국세, 연금은 결과를 바로 통보받는 것이 아니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20일 이내에 문자를 받은 후 금융감독원,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각 사이트에 들어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어쩌면 이 또한 번거롭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종전에는 각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했던 것이 한곳에서 해결될 수 있으니 시간과 노력이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 이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이 복잡하지 않게 처리되어 유족들의 수고를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 이수연 / 서귀포시 대륜동주민센터 >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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