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뱃길 가로막고 해상 시위 비양도 해녀 14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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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뱃길 가로막고 해상 시위 비양도 해녀 14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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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뱃길을 막고 해상시위를 벌인 해녀들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비양도 해녀 14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일부터 6일까지 비양도항 앞 해상에서 ㄱ회사가 운영하는 도항선의 운항과 접안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도항선의 여객 운송 등 운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적용됐다. 

이들은 비양도와 제주를 오가는 노선의 도항선을 운영하는 ㄴ회사의 주주들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 2019년 11월 8일부터 ㄱ회사가 비양도와 한림항을 노선으로 하는 제2도항선을 운영하면서 경쟁이 이뤄졌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놓고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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