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항거' 사법처리 주민 특별사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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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항거' 사법처리 주민 특별사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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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부, 국회에 건의문 전달

국책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국가공권력을 앞세워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인권유린을 자행하는데 항거하다 사법처리된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 관련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와 국회에 사면.복권을 건의했다.

제주도는 지난 2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회에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강정마을주민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으로 신년 특사를 검토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명의로 제출된 건의문을 통해 제주도는 "사법적 제재로 고통 받고 있는 강정주민을 치유하고 강정마을의 평화로운 공동체로의 회복을 위해 강정주민에 대한 사면복권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그 동안 정부는 대통령님을 비롯해 경찰청장과 해군참모총장의 사과, 구상권 청구 철회 및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직권취소, 지역발전계획 사업 추진 등 강정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셨고 강정주민의 갈등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도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제주도정에서도 상생 화합 공동선언식을 통해 사과했고 강정마을의 미래발전을 위해 도-강정마을 간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면서 강정 주민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하지만, 강정주민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지원과 더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2018년 8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정부의 잘못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시면서 강정주민 특별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많은 분이 애만 태우고 있다"며 "강정마을 주민의 진정한 통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사면복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적 제재로 고통 받고 있는 강정주민을 치유하고, 강정마을의 평화로운 공동체로의 회복을 위해 강정주민에 대한 사면복권을 거듭 요청드린다"며 "이와 함께 정부에서 약속한 지역발전계획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관련 사법처리자에 대한 특별사면 요청이 계속적으로 이뤄졌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문 대통령의 검토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면이 이뤄진 주민은 39명에 불과하다.

2019년 3.1절 특사와 지난해 신년 특별사면, 연말 사면 등 3회에 걸쳐  2019년 3.1절 특사에서 19명, 지난해 신년 특별사면에서 2명, 연말 특별사면에서 18명이 추가됐다. 이 때문에 생색내기란 비판도 이어졌다.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서는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국가권력 차원의 엄청난 공작과 음모가 행해졌고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인권유린이 행해졌던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저항했던 주민들에 대한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10년간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하던 주민과 활동가 등 696명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기소된 마을주민은 253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던 강동균 전 마을회장(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장)과 문정현 신부는 특별사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그동안 강정마을 갈등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사면복권 문제가 제안될 때부터 이를 줄곧 거부해왔다.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은 정당한 주민들의 항거였고, 반인권적.반민주적 공권력 행사로 주민들의 저항을 짓밟은 것은 국가 잘못인데, 죄를 지은 것이 없는 주민들이 '사면'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는 매번 특별사면은 고사하고, 국가차원의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 요구에도 가타부타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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