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양경찰관 2명 특수상해.재물손괴 혐의 검찰 송치
상태바
제주, 해양경찰관 2명 특수상해.재물손괴 혐의 검찰 송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에서 주취 관련 사건의 연루된 해양경찰관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직원 ㄱ씨와 ㄴ경장을 각각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쯤 제주시 일도2동의 한 횟집에서 술자리를 갖던 도중 동료 ㄹ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소주병으로 ㄹ씨의 머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경장은 지난달 5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화북동 소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의 자동차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이들에 대해 범죄혐의점이 있다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오전 2시쯤 제주시 도남동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러 대의 차량 주변을 맴돌며 문을 열어보는 등 절도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은 ㄷ경장에게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자신의 차량을 찾으려 했다"는 ㄷ경장의 진술과 출동 당시 ㄷ경장이 자신의 차량에 앉아 있었던 점, ㄷ경장이 문을 열려 했던 차량 소유주들도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알려온 점 등을 토대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