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자격.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잇따라...형사고발 조치
상태바
제주시, 무자격.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잇따라...형사고발 조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개대상물 표시 위반 등 6건 형사고발...거래질서 교란 1건 수사의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면서도 이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규정을 위반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해온 업소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구좌읍, 조천읍, 화북동 등 동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692개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별로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위반 27건 △등록취소 대상인 사무실 미확보 등 2건 △중개업 개설등록증 및 보증보험 공제증서 미게시 등 33건 등이다.

이중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도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한 사례를 포함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행위로 적발된 6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또 광고 안내문을 통해 시세를 높게 제시하고 있다는 민원제보가 있었던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의심행위(1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관련 위반 2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33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앞서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0월 19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 준수 여부 및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에 대해 집중적 점검이 이뤄졌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제주시 서부지역 중개업소 71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 점검에서는 7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이 중 5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고, 3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제주시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1396개소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