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염색제 시술후 얼굴 달아오르고 따끔거리고, 피해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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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염색제 시술후 얼굴 달아오르고 따끔거리고, 피해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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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수입 헤나 염색제 시술 후 부작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2018년 초경부터 동네 미용실에서 ○○뷰티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수입 헤나 염색제를 이용한 염색 시술을 받아왔는데, 2018월 11월 30일 4차 시술 이후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피부가 가렵고 따끔따끔한 증상 등이 발생하여 2019년 3월 14일 □□피부과의원에서 릴흑피증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미용실에 항의하니 자신들도 ○○뷰티에서 헤나 염색제를 공급받아 시술하였을 뿐이라며 수입업체인 ○○뷰티에 문제를 제기하라고 했습니다.

○○뷰티에 현재 증상을 알리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니 3차 시술까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저에게 2백만 원을 배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를 거부하고 ○○뷰티의 홈페이지에 항의성 글을 몇 개 올렸더니 이제는 이를 이유로 전혀 배상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헤나 염색제의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시술 전 반드시 패치테스트(알레르기 피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면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나 시술 전 이 테스트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헤나 염색제의 부작용을 들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헤나 염색제는 화학 염색제보다 모발 손상이 적고 두피가려움증 등의 알레르기 증상이 덜하지만, 헤나 염색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부작용은 얼굴 피부가 이마부터 목까지 흑인처럼 검고 거칠 게 변하는 ‘릴흑색증’, ‘릴흑피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보면, 소비자님은 헤나 염색제를 이용한 염색 시술을 받은 후 피부과의원에서 릴흑피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헤나 염색제 수입 사업자는 소비자님에게 3회 시술까지 이상이 없었으므로 소비자님의 증상이 헤나 염색제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람에 따라 수차례 염색 후에야 가려움증과 색소침착이 발생하는 예도 있어 단순히 3회 시술 동안 문제가 없었다고 부작용이 아니라는 사업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소비자님의 주장에서 미용실에서 헤나 염색제를 이용한 염색 시술 전에 소비자님의 피부 상태 체크 및 패치테스트 등 사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자의 과실이 일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염색제의 부작용이 소비자님의 신체적 소인으로 인하여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향후 피해구제 과정에서 전문가 소견 등을 통해 헤나 염색제의 부작용 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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