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수형인 특별재심 청구...'미군정 재판' 재심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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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수형인 특별재심 청구...'미군정 재판' 재심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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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수형인.유족 등 30여명 일반재판 28건.군사재판 1건 재심 청구
재판부 "미군정 재판, 재심 가능여부 심도있게 검토"
1일 제주4.3 생존 수형인과 희생자 유족들이 제주지방법원에 특별재심을 청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4.3 생존 수형인과 희생자 유족들이 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특별재심청구 재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4.3당시 일반재판과 군사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했던 생존 수형인 또는 수형인의 유족들이 재심 재판을 청구한 가운데, 당시 미군정에 의해 재판을 받은 수형인에 대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일 국가보안법, 내란죄, 포고령 위반 등의 혐의로 70여 년 전 29건의 재판에 넘겨져 수형생활을 한 수형인 및 유족 32명에 대한 특별재심 청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번 특별재심청구는 지난 6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 및 공표된 이후 열리는 첫 재심 청구 재판이다.

이들 가운데 28건은 일반 재판, 1건은 군사재판을 받아 수형생활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4.3특별법과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상충되는 부분인 재심에 대한 영역 △재심 청구권자에 대한 기준 △미 군정에 의해 이뤄진 재판에 대한 재심 여부 등에 대한 검찰과 청구인 측 변호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형사소송법 420조에 따르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와 사건 당사자, 사건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4.3특별법에서는 재심 청구 자격을 완화하면서 재심을 폭넓게 허용했다.

재판부는 "미군정하에(있었던 재판도) 재심을 대한민국 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가"라며 "이에 대한 선례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제주4.3특별법을 살펴보면, 재심청구는 제주지법으로 하도록 돼 있다"라며 "이는 1947년 3월1일 이후 선고된 유죄판결이기 때문에 제주지법에 권한이 있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미군정 재판까지 포함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라며 "미군정에서 재판을 받은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 앞으로도 같은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은 청구인들의 재심 청구 자격이 있는지 등에 대한 서류 검토를 진행하고, 오는 15일 오후 2시 심리 기일을 통해 쟁점 확인 등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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