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반기 미착공 건축허가 56건 직권취소
상태바
제주시, 하반기 미착공 건축허가 56건 직권취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 미착공 건축허가 56건에 대해 직권취소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이번 직권취소 대상은 2019년 9월30.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로, 주거용 54건, 비주거용 37건 등 총 91건이다.

제주시는 직권취소에 따른 사전 예고와 현장 확인 및 의견제출 내용 검토를 거쳐 주거용 36건, 비주거용 20건 총 56건에 대해 직권취소를 실시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건설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직권취소를 유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주거용 14건, 비주거 14건 등 총 28건을 직권 취소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