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력을 과시하며 다수의 피해자에게 14억 대 사기극을 벌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54)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이 지역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등 허위재력을 과시하면서 '해외 투자에 참여하는데, 돈이 묶였다', '투자에 동참하면 수익을 배로 내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총 8명의 피해자에게 14억 7000여 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품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피해를 입고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됐음에도 피해를 회복하려는 일말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만연히 이 법원에 선처만을 구하고 있는 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 범죄와 같은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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