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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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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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기름보일러 사용 가구 중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유 지원사업을 오는 12월 17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추가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지원사업 중 한 사업이라도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된다.
   
최종 추가 지원가구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내년 1월 초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된 가구에는 2022년 3월까지 31만원 범위 내에서 난방유를 구입할 수 있는 등유바우처 실물 카드가 지원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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