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지역인권보장체계 다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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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지역인권보장체계 다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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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위원장 신강협)를 비롯해 전국 시.도 인권위원장이 참여하는 '전국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협의회 위원장단'은 29일 국가위원회 설립 20주년에 즈음한 입장을 내고 지역인권보장체계 재구축을 촉구했다.

인권위원장단은 입장문에서 "국가인권위는 인권표준조례안과 각 지역인권사무소 설치 등 지역인권체계 구축에 앞장섰고, 국민의 인권보장에 기여했다"면서 "한국사회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한 국가인권위 설립 20주년을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설립 초기부터 고민해오고 실행했던 지역인권보장체제는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처해 있다"며 "각 지자체 인권보장체계는 단체장 성향에 따라 부침이 많은데, 그에 따라 각 지자체 인권위원회는 행정부와 다양한 갈등 상황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원회를 기존의 방식으로 운영하려는 공무원들의 의도와 달리 독립성, 전문성이라는 특징에 기반한 인권기구의 요구는 제자리를 잡기 어렵다"며 "아울러 인권기구 자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 기구의 형태와 위상, 역할에 대한 지역 편차가 크다"고 꼬집었다.

위원장단은 "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파리원칙에 근거한 인권기구 전문성과 독립성 기준조차 모호해지고 있다"며 "국가인권위는 인권표준조례안 제시 이후 지역인권보장체계 실질화와 안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는 자체적으로 지역 인권이슈에 개입, 판단, 행동할 수 있는 권한과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다"며 "그러다보니 지역인권위원회와 국가인권위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인권행정 조직과 공식적 협력관계 설정도 명확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의 관료화와 중앙집중화 현상에 대한 비판도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의 현장인 지역 이슈를 기본으로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인권보장체계 안정화와 실질화에 대한 숙고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권이 국가규범이 된 20년이다. 규범의 실현이라는 또 다른 과제를 가지고 다시 20년을 맞아야 한다"며 "국가인권위는 단 한명도 배제되는 시민이 없는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부터 다시 숙제를 풀기 위해 첫발을 떼야 한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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