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곶자왈,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환경평가제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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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곶자왈,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환경평가제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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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환경분야 9대 제도개선 과제 발표
"JDC.개발사업자에 특혜, 난개발 조항 삭제...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환경분야 조항 개선방향과 관련해 곶자왈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행위제한을 엄격히 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내 42개 시민사회·노동단체,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는 29일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환경분야 9대 제도 개선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된 내용을 보면, △곶자왈 보호지역 절대보전지역 지정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제한 특례 이양 △전기사업 특례 일부(그린수소, 연료전지 사업, ESS) 권한 이양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도민복리증진 강화 △용천수 보전 △중앙부처의 권한이양에 대한 도민참여를 통한 견제장치 마련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난개발 조항 삭제 등이다.

우선 곶자왈 보전과 관련해서는 "곶자왈은 지하수를 형성하고 생물종다양성을 간직한 제주의 허파이지만 대규모 개발 등으로 훼손되어 왔다"면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근거는 두고 있지만 행위제한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곶자왈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행위제한을 엄격하게 하여 청정자산인 곶자왈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방햐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와 변경협의 과정에서 생태, 경관 등의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환경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오름, 곶자왈 등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거나 인접한 지역에 개발이 추진되는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변경협의 대상을 제주지역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재협의), 제33조(변경협의)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제한 특례 신설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의 경우 관광객에 의한 소비가 많아 인구대비 플라스틱컵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최근에 일회용 플라스틱이 제주도 생활쓰레기 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사용 제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플라스틱 사용제한과 관련한 사무를 이양 받아 플라스틱 제작.사용을 제한하는 등 생활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청정제주의 환경자산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정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 설득 논리가 부족해 아직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조달목적이라면 환경세 확대 개편 또

는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하며,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부담금(기여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정치권에서 일부 불리는 것처럼 '입도세'로 명명될 경우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 단체는 "지금까지 환경보전기여금 논의는 도입 목적이 모호한 상태로 명목상 목적과 사용 용도가 달라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헌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며 "특수 목적 실현의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개발을 초래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면서 자본의 이익을 위한 특별법 상의 난개발 조항 삭제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JDC와 개발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제한적 토지수용 제도,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인허가 의제 조항을 삭제해 도민의 권리와 삶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는 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카지노 확대를 위한 외국인 투자 촉진 특례 조항을 삭제해 카지노 자본의 확산을 막아야 하며, 사기업의 지하수와 염지하수 판매를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공수화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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