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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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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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 후속조치 이후 70건 신청 접수
4·3위원회 심의 거쳐 법원서 실종선고 확정...가족관계 정리 

제주4.3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 중 가족관계등록부에 '생존'으로 남아 있는 희생자에 대한 '실종 선고' 청구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7월부터 4.3희생자 실종선고 신청을 받은 결과, 현재까지 총 70건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실종선고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등본에 사망이나 실종선고가 기록되지 않은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4·3위원회가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월별 접수상황을 보면, 7~9월에 13건이 접수된 후 10월 들어 50건이 신청됐다. 이달 들어서는 7건이 추가 접수됐다.  

이는 청구대상의 약 1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제주도가 실종선고 청구가 가능한 행방불명 희생자 3631명을 대상으로 지난7~9월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망기록이나 실종선고 기록이 없는 희생자는 798명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이들 희생자 유족들에게 실종선고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개별 안내를 진행하면서 신청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행방불명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바로 잡기 위해 실종선고 청구 신청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3일 4·3실무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사실조사를 마친 실종선고 청구 29건을 심사했으며, 오는 30일 4·3실무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3명예회복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희생자 결정 자료 및 사료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해 실종선고 확정 시 법적 관계 변동으로 혼인이나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는 사례 등은 심사에서 제외했다.

4·3위원회는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의 심의·의결을 마치면 관할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예정이다.

가정법원은 사실조사와 공시 최고절차를 거쳐 실종선고를 확정하며, 확정된 결과가 관할 시·읍·면장에게 제출되면 실종신고 처리가 완료된다. 최고절차는 법원이 공고를 통해 이해관계인 등에게 권리 신고 등을 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윤진남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방불명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신속하게 진행해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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