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악취관리지역 지정 축산사업장 일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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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악취관리지역 지정 축산사업장 일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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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 지역내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는 총 84곳이다.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라 2018년 3월 51곳이 1차 지정됐으며, 2019년 7월 33곳이 2차로 지정됐다.

축산악취 발생 최소화로 청정 제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정상운영 여부 △악취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축산시설 주변 악취 발생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일제 점검 결과, 안개분무시설 미작동·필터 미설치 등 악취방지시설 비정상운영 농가 총 46곳에 대해 현지시정 조치를 했다.

하반기에도 11월 말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축산악취 발생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점검 당시 악취포집결과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10월 기준 총 10곳으로 이에 대해 악취 저감 개선명령(7건) 및 과징금 처분(3건)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축산악취 발생에 대한 시설 자체 개선도 중요하지만, 악취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과 더불어 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 원인을 분석하여 축산농가 스스로 악취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구 노력을 당부한다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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