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제주 평화로 도로연결, '진입만 허가'로 변경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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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 제주 평화로 도로연결, '진입만 허가'로 변경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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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 추가 의견 청취...진출은 '우회도로 이용'
사업자 협의 거쳐 확정...거부시 교통영향분석 등 검토
논란이 되고 있는 도로사용 허가가 이뤄진 공사장 입구의 평화로 연결지점. <사진=제주주민자치연대>
논란이 되고 있는 도로사용 허가가 이뤄진 공사장 입구의 평화로 연결지점. <사진=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평화로(지방도 1136호)의 한 지점에 진출입로 연결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특혜논란이 확산되면서, 제주도가 도로연결을 '진입'만 허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경찰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단일 진출입로 개설을 허가했던 내용을 진입로만 허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내부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 및 제주시는 올해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평화로 유수암교차로와 인접해 이뤄지는 한 민간업체의 휴게음식점 공사와 관련해, 도로연결 및 10년간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 

평화로와 해당 휴게음식점을 직접 진.출입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 준 것으로, 4년 전 제주도소방안전본부의 안전체험관 진출입로 연결허가를 불허했던 것과 대조돼 특혜 논란이 빚어졌다.

특히 평화로의 경우 차량 통행량이 많고, 제한속도도 시속 80km로 차량들이 빠르게 주행하는 곳이다.

이런 환경에서 평화로에 직접 진.출입하는 도로연결이 허가되면서, 안전에도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제주도는 경찰 및 도로교통공단 등에 추가로 의견을 수렴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각 기관은 안전을 위해 평화로에서 해당 휴게음식점으로 '진입'만 하도록 하고, 진출은 바로 옆 도로를 이용토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기존 허가해 준 내용을 변경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교통영향분석을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해당 민간업체의 휴게음식점은 총 9442㎡ 부지에 연면적 1373.88㎡ 규모 소매점을 건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올해 6월3일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23년 12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들어서는 시설은 해외 유명 브랜드의 커피전문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는 '특혜'라며 도로사용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평화로와 휴게음식점 시설과 연결되는 곳에 10년간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공사가 완료될 경우 교통재앙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이 구간은 많은 차량들이 ‘쌩쌩’ 달릴 정도로 과속이 빈번한 구간이며, 도로와 연결되는 지점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진입도로 뿐만 아니라 출입도로 역시 평화로와 직접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평상시에도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이 지점은 공사가 완료될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평화로의 경우 현재까지 평화로와 직접 연결되는 민간시설에 진출입하는 도로사용을 내준 적이 없다는 점에서 특혜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수암 지역 주민들은 평화로와 직접 진출입하는 진입도로 허가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했음에도, 충분한 공론의 장도 없이 도청 담담 과장 전결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내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단체는 "교통사고 우려를 가중시키는 애월읍 유수암리 평화로 민간업체에 대한 도로사용 허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제주도에 공식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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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21-12-01 12:26:54 | 180.***.***.147
왜? 업체에 편의 봐주면 안되냐?
이~~ 질투의 화상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