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면허.무보험 '무대포 운전'에 뺑소니 50대 운전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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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면허.무보험 '무대포 운전'에 뺑소니 50대 운전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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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수 차례 사고를 냈으나 아무런 피해보상도 하지 않고 운전을 계속해온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재물손괴, 사고후미처리 등) 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무보험 미가입) 위반 등의 혐의로 ㄱ씨(56)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7일 밝혔다.

ㄱ씨는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차를 몰다 수 차례 교통사고를 냈으나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지난 2013년 10월경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총 300여 만원 상당의 교통사고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ㄱ씨의 상습적인 악성 운전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경찰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민원을 수 차례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수 차례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ㄱ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다른 지역에 주차하면서 운전을 지속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난 26일 성산읍 모처에서 ㄱ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ㄱ씨의 차량을 압수 조치할 예정이며, ㄱ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여죄에 대해 조사중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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