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신청한 어가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에 대한 확인을 거쳐 오는 12월 3일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지난 2014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다.
어업 소득 보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어촌지역의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서귀포시는 올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신청한 1696어가 가운데 △조건불리지역 외 전출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조업일수 연 60일 미만자 등 부적격자를 제외한 1630어가를 1차적으로 선정, 최종확인을 거쳐 직불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직불금은 어가당 75만원이며, 이 가운데 20%(15만원)는 각 어촌계에 적립돼 어촌마을의 공익적 활동 증진과 어업 활성화 등 마을공동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1630어가의 개인 지급분으로 9억 7800만원을, 마을공동기금으로 2억 4450만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수산물 자급률 제고 등 어촌의 고유한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복지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