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전 국민의힘제주도당 위원장은 25일 논평을 내고 제주4·3특별법 개정법률안에 포함돼 있는 4·3희생자 보상금 차등 지급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전 위원장은 "개정안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는 9000만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후유장애·수형인 희생자에 대해서 9000만원 혹은 45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4·3희생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손해·피해 수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개별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배·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일괄보상에 의거해 배·보상을 추진하는 4·3특별법 개정 취지에 기본적으로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주4·3 희생자중에서 수형인 희생자중에서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을 받은 경우만 하더라도 대략 1800명에 달한다"라며 "보상금 차등 지급은 유족간의 갈등을 키울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며 차등지급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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