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보상금 지원팀' 신설...현안업무 공무원 인력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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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보상금 지원팀' 신설...현안업무 공무원 인력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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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 설치.정원 조례 입법 예고...공무원 93명 증원키로
제주도-행정시 '4.3보상금 팀' 가동...도의회.감사위도 정원 확대

내년부터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작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의 업무를 비롯해 지역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는 등 직제를 재조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무원 91명 증원 계획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를 25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 17일 열리는 제401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분적 조직개편안은 △4·3보상금 지급, 도의회 인사권 독립 등 법령 개정에 따른 필수인력 배치 △위드 코로나 대비 일상 회복 지원 △환경, 상하수도, 교통, 1차산업, 사회복지 등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강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읍면동 직접 감사 수행 등 현안업무의 실무인력 보강에 중점을 뒀다.

기관별 증원 규모는 제주도청 30명, 도의회 5명, 제주시 38명, 서귀포시 18명이다.

우선 4·3보상금 지급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도와 행정시에 '4·3보상금지원팀'을 신설하고 22명을 증원키로 했다.

4․3특별법 개정으로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상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22명의 인력을 보강하며, 2024년까지 한시 정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등 각종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필수인력 22명 증원도 추진한다. 

제주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공공재정환수법(부정이익 환수), 물환경보전법(생태독성관리제도 확대), 도로교통법(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농지법(농지관리 강화) 개정에 따른 인력 보강이 이뤄진다.

행정시에서는 친환경자동차법(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초생활보장법(부양의무자 폐지), 건축법·건축물관리법(건축물 안전진단, 실태조사 등 안전분야 강화), 동물보호법(동물학대 대응) 개정에 따라 인력이 확충될 계획이다.

도의회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인사 분야 업무 강화를 위한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긴급 현안업무 추진과 신규 시설물 관리를 위해 총 56명의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 도서지역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을 보강키로 했다.

아울러,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정책 추진,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확산 방지, 대기오염 ‧ 미세먼지 대응, 곶자왈 보전관리, 도민 인권증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진단 지정 등을 위한 인력을 확충한다. 

제주문학관과 환경자원순환센터 등 시설물 운영 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행정시는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코로나19 환자 재택 치료 관리,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2022년도 전 차종에 대한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공영주차장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 아동학대 대응 전담인력 추가 배정, 점차 늘어나는 노인에 대한 돌봄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 등에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4·3보상 신고접수의 신속한 처리는 물론 인구와 생활민원 증가에 따른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일부 읍.면.동의 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 부서별 긴급수요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부서별 업무변동을 고려한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자체 조정으로 9명을 감축한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 방향은 「4·3특별법」등 법령 개정, 환경·상하수도·교통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행정 인력 보강에 중점을 뒀다”면서 “일상 회복과 일선 현장 부서의 실무 인력을 집중 증원해 도민 서비스 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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