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전지역 1등급 '행위제한' 강화, 조례 개정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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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전지역 1등급 '행위제한' 강화, 조례 개정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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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난개발 방지 조례개정 주민청구 추진
제주녹색당이 24일 난개발 방지 조례개정 주민청구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녹색당이 24일 난개발 방지 조례개정 주민청구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내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대해 절대보전지역에 준해 관리하고 '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위한 주민 청구운동이 시작된다.

제주녹색당은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주민청구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전지역관리 조례 제13조의 '공공시설이 범위'에서 보전지구의 각 1등급 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사항(행위 제한)의 내용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녹색당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하고 ‘행위제한’을 강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며 "현재는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공항이나 항만을 건설하더라도 도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의 특성에 맞게 보전지역을 ‘지정’하되 ‘관리’는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도민들과 함께 반드시 난개발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당은 "이번 조례개정과 관련해, 지난 6개월 동안 제주특별법의 관련 조문을 검토하고 지난 9월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둔 상태"라며 조례개정 청구운동을 본격 진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녹색당은 "제주특별법 제5장 환경의 보전 파트 중 제354조부터 제358조 조항이 곶자왈 보전과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서 "얼핏 보면, 마치 제주 특성에 맞게 제주 환경 보전 지역을 지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30년 동안의 개발과정을 상기한다면 법의 허점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 관련 조항은 아주 모순적이다"면서 "‘1등급지역은 해제 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볼’ 정도로 엄격하게 개발이 금지되는 것 같지만 ‘행위제한’에 있어서는 일반지구만큼 허용적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모순적인 조항은 도시중심 개발이 한창이던 시절 읍면지역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전제, "난개발이 만연한 지금의 실정에 맞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조문들이다"며 개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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