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휴지조각서 나온 DNA로 붙잡힌 성폭행범, 항소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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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휴지조각서 나온 DNA로 붙잡힌 성폭행범, 항소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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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제주의 한 가정집을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이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56)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10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과 8년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것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2001년 3월경 제주에서 발생한 강도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지난 8월 26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ㄱ씨는 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이번 재판을 받으면서 범행을 인정했으나 경위나 내용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며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과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20년 전 이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휴지조각이 있었지만 당시 기술력으로는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2019년 3월 국립과학수사원이 발달된 DNA 분석기술을 토대로 당시 증거물품인 휴지조각에 대해 재차 DNA 정밀 감식을 진행한 결과, 휴지에서 발견된 DNA가 ㄱ씨의 DNA와 일치한 것을 확인했다.

또 ㄱ씨는 타 지역에서 강도. 강간 등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2019년 5월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귀포경찰서는 ㄱ씨를 제주교도소로 이감해 추가 조사를 벌여 지난 3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ㄱ씨를 기소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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