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감사위원 추천 논란 제주도의회, 뒤늦게 '제한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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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 감사위원 추천 논란 제주도의회, 뒤늦게 '제한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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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감사위원 중 '퇴직공무원 2명 이내' 제한 조례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제6기 감사위원으로 퇴직 공무원 2명을 추천한 것으로 확인돼 부적절 논란을 빚은 가운데, 앞으로 감사위원 구성에서 퇴직 공무원 인원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퇴직 공무원 감사위원 위촉 인원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감사위원회 제6기 감사위원 신규 위촉 5명 중 4명이 퇴직공무원으로 위촉되면서 감사위원회의 신뢰성 하락 및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감사위원회 독립성 하락에 대한 도민사회 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도의회에서 추천한 2명도 모두 전직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나 시민사회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감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감사위원 7명 중 2명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강 의원은 "의회의 감사위원 추천 인원인 2명 모두를 퇴직 공무원으로 추천하면서 촉발된 문제"라면서도 "감사위원회 내 퇴직 공무원의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이 보다 원천적이고, 근본적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판단했기에, 조례 개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위원회는 행정의 집행과 그 결과에 대해 최종적으로 문제의 발생 유무의 판단과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게 하는 최고의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기관보다도 최종 의사결정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본다"라며 "이 조례 개정 추진과 함께 향후 기관별로 할당된 위원의 추천과정에서부터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또한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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