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아내 둔기로 살해한 70대 징역 13년 → 10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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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아내 둔기로 살해한 70대 징역 13년 → 10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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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한 7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씨(77)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 5월 13일 서귀포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ㄴ씨(75)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범행 당시 치매 증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ㄱ씨가 범행 이전에 치매 진단을 받은 기록과 치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ㄱ씨가 치매로 인한 사물변별능력이 떨어져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둔기로 아내를 폭행한 ㄱ씨의 범행은 수법 또한 매우 좋지 않고 이 범행으로 인해 아내가 숨지는 등, 결과 또한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ㄱ씨가 범행 당시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보인다"며 "ㄴ씨의 유족인 자녀 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앞서 ㄱ씨는 지난 8월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1심 선고재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원심이 가볍다는 이유로, ㄱ씨는 범행 당시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과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각각 항소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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