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노꼬메오름 일대 자연휴양림 조성...국비사업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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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노꼬메오름 일대 자연휴양림 조성...국비사업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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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3년 신규 국비사업 발굴 보고회...33건 선정
50억 투입 252ha 규모로 추진..."오름자원 활용 차별화된 휴양림 조성"
자연휴양림이 조성될 예정인 제주시 노꼬메오름 일대 전경. <사진=제주시>
자연휴양림이 조성될 예정인 제주시 노꼬메오름 일대 전경. <사진=제주시>

제주시 서부지역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빠르면 2023년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24일 안동우 시장 주재로 2023년도 신규 국비사업 발굴 보고회를 갖고,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국비사업 과제로 포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연휴양림 위치는 제주시 애월읍 노꼬메오름 일대를 잠정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신엽 기획예산과장은 "노꼬메오름을 부지로 삼아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내년 상반기 이뤄지는 2023년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 이의 사업비로 50억원이 첫 반영될 수 있도록 국비 절충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계획은 현재 도내 자연휴양림이 제주 동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 균형적 차원에서 서부지역에도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다, 오름자원을 활용한 제주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위해 제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애월읍 유수암리 산 28번지와 138번지 국.공유지 252.5ha 규모에 숙박시설(숲속의 집), 편익시설(캠핑장, 전망대), 체험·교육시설(산책로, 세미나실), 체육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자연휴양림 지정고시를 위한 사전 입지조사 및 타당성 평가 용역을 진행했다. 이 결과 평가점수는 적지 판정기준(100점)을 상회하는 '115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휴양림 입지로 타당하다는 것이다.

제주시는 지난달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치는 한편, 유수암리 마을회로부터 명칭도 제안받고, 주민의견도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지난 8일 제주도에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신청을 했다고 밝혔따. 

앞으로 지정고시가 이뤄지면 내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문화재 지표조사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건축.개발행위.산지전용 등 인.허가 절차가 진행된다.

이어 자연휴양림 조성 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2025년까지 본격 조성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 계획. <자료=제주시>
제주시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 계획. <자료=제주시>
24일 열린 제주시의 국비사업 발굴 보고회.ⓒ헤드라인제주
24일 열린 제주시의 국비사업 발굴 보고회. ⓒ헤드라인제주

한편, 이날 국비사업 발굴 보고회에서는 자연휴양림 사업을 포함해 총 33개 사업이 새로운 국비사업 과제로 제시됐다. 사업비 규모는 총 272억원이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185억 원)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88억 원, 3개소) △상권르네상스 사업(상권 활성화 사업, 80억 원) △일도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167억 원) 등이다.

제주시는 이들 사업 외에도 코로나19 상황 및 정부의 뉴딜정책 등과 연계해 새로운 국비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동우 시장은 "중앙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방침에 발맞춰 제주시의 민생․경제 회복을 중점 방향으로 제주형 뉴딜 등 중앙정부와 연계한 사업, 시민 편의를 위한 생활SOC 사업 등을 추진해달라"면서 "다각적 논리 개발을 통해 2023년도 신규 국비사업 발굴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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