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채용절차 개선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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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용 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채용절차 개선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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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고용.무기계약 전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서 논의해야"
23일 교육행정질문을 하고 있는 이경용 의원. ⓒ헤드라인제주
23일 교육행정질문을 하고 있는 이경용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이경용 의원은 23일 열린 제400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채용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과 소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는 지난 2009년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헌신해 왔지만 매년 해고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1년 단위 계약으로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연장이 가능하지만, 기간제법상 예외로 분류돼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되지 않아 왔고, 2017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전환 제외 대상으로 결정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영어회화전문강사 관련 여러 건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실질적인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엇갈린 판결이 있었다"라며 "그러나 영어회화전문강사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3년도에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직고용을 권고한 바가 있었지만, 교육당국에서는 10년 가까이 해당 권고를 무시하고 방치‧외면해 왔다"라며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불안 문제는 국가 교육 정책을 믿고 참여한 영어회화전문강사를 국가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해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들은 잘못된 교육정책의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영어는 사교육과 가정환경의 영향이 매우 큰 교과로 학생 개개인의 수준 차이가 매우 큰 것이 현실"이라며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영어 공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직종으로 각종 연구와 설문 결과 영어회화전문강사의 효과성이 높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초 채용 당시에 이미 엄격한 시험 절차를 거쳤지만 4년마다 엄격한 절차를 반복하고 있다"라며 "재고용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절차 간소화는 시대적 흐름이며 인권존중을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법적으로, 제도도적으로,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있기에, 10여년의 불안한 고용 상황 속에서 학생들과 마주했던 이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경청해 달라는 것"이라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채용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과 소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또 "아울러 교육감의 직고용과 무기계약 전환 등에 대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의제로 내놓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도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관심 놓칠 수 있는 소수자에 대한 질문 해주신데 감사드린다"라며 "우리가 놓치지 않고 모든 도민들의 이야기가 이 의회에서 논의된다는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교육감은 "2017년 9월11일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에서 영전강을 무기계약 대상에서 제외했고, 공채 영어회화전문강사 신분이 무기계약직이 아니라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라며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교육감 직고용 등을 의제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라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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