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등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을 상습적으로 침입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3년간 ㄱ씨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고지할 것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 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ㄱ씨는 올해 5월 15일부터 6월 7일까지 제주시 소재 카페를 중심으로 총 12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을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성적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과거 비슷한 성폭력 범행으로 수 차례 실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선의 정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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