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근해연승 선박 ㄱ호(41톤)의 선장 ㄴ씨(50대, 남)를 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7분쯤 서귀포시 법환동 범섬 남동쪽 약 5.5km 해상에서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해당 선박인 ㄱ호를 발견해 선장 ㄴ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음주측정 결과, ㄴ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65%로 나타났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다.
이에 해경은 ㄴ씨를 현장에서 적발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한편, 음주운항과 관련해 5톤 이상의 선박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로 단속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0.2%를 초과할 시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자체 행위만으로도 심각한 범죄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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