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직무범위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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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직무범위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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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교원업무정상화 시행령 개정 요구

전교조 제주지부는 23일 '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요구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에 교사의 직무범위를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사에게 부과되는 행정업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교육부는 즉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사들을 행정업무로부터 학생 곁으로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검사의 직무는 검찰청법에, 변호사의 직무는 변호사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교사의 직무는 초·중등교육법 20조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시행령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그래서인지 교사에게 부과되는 행정업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돌봄, 방과후, 우유급식, 교복공동구매, 개인정보보호에서 최근 교육회복사업까지 각종 법률과 정책들이 만들어 낸 사업들이 학교로 물밀 듯이 쏟아지고 있다"며 "학교로 들어오는 사업은 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부과되며, 그에 따른 행정업무는 채용·회계·시설관리의 영역까지도 교사에게 맡겨진다"고 비판했다.

또 "코로나로 인한 학력격차가 걱정된다면 교사가 학생 옆에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학력격차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각종 방과후 교과보충, 대학생 튜터링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교사는 그들의 복무관리, 수당지급 업무를 맡느라 학생들 곁에서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을 해야 할 교사들에게 행정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학교를 교육이 불가능한 곳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원업무정상화를 요구하며, 그 일환으로 교사의 직무 범위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는 약 한 달 동안 전국 3만 17명(제주 691명)의 교사서명을 모아, 이제껏 교사들을 수업보다 사업과 각종 행정업무로 내몰았던 교육부에게, 오늘 직접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한다"면서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여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육은 교사로부터 시작된다. 교육은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며 "교육부는 3만 17명의 서명에 담긴 교사들의 절박한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즉각 시행령을 개정하여 교사들을 행정업무로부터 학생 곁으로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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