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 - 국민의힘 이경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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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 - 국민의힘 이경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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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질문은 제주지역 무용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용은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표현되는 창의 예술 활동입니다. 그리고 창의성은 현 시대에 매우 중요한 교육적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에서도 예술 활동을 통한 창의성 신장을 꾀하고자 고교체제개편을 통해 애월고에 미술과와 함덕고에 음악과를 개설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용 분야는 다른 문화예술 분야에 비하면 매우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가 K-POP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이미 유명해지고 있는데, 제주에서는 과연 우리나라가 맞는 가 의문이 들 정도로 무용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제주에서 무용활동에 참가하는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학년별 평균은 110명 정도로 많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중학생의 학년별 평균은 74명, 고등학교의 학년별 평균은 21명으로 나타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참여학생수는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급이 높아지면서 점차 입시에 대한 특수성이 반영되며 나타나는 측면도 있지만, 제주의 공교육에서 무용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수업에서 무용을 접하기도 어렵고, 이로 인하여 학생은 학원을 찾거나 육지로 학교를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무용 선생님도 일부 시간제나 기간제, 방과후 수업 혹은 단기적인 체험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제주도립무용단원 모집 시 타도시의 지원자가 상당한 수를 채운다는 것은 제주도 무용교육의 전문성 부족과 한계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하겠다고 하지만, 무용분야에 꿈을 두고 준비하는 아이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교급이 높아지더라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무용을 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제주 무용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의 연계와 대학 진학 및 관련 분야로의 취업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동아리 활성화를 통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고, 도립무용단과 MOU를 체결하여 전문적인 기술 및 진로지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점차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관련 분야로 진학도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무용학급 개설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음악과 미술처럼 무용학급 신설에 대한 계획마련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는 지난 2009년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하여 헌신해 왔지만 매년 해고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1년 단위 계약으로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연장이 가능하지만, 기간제법상 예외로 분류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되지 않아 왔고, 2017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전환 제외 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게다가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실상 일몰사업으로 규정하여 계약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추가 채용을 하지 않아 도내에는 2016년 119명에서 2021년 현재 44명만 남아있고 이 중에 10년 이상 활동하는 영어회화전문강사도 2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불합리한 신규 채용의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영어회화전문강사 관련 여러 건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실질적인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엇갈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어회화전문강사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직고용을 권고한 바가 있었지만, 교육당국에서는 10년 가까이 해당 권고를 무시하고 방치‧외면해 왔습니다.

그 사이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10년이 넘는 세월을 해고위협에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불안 문제는 국가 교육 정책을 믿고 참여한 영어회화전문강사를 국가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해고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잘못된 교육정책의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어는 사교육과 가정환경의 영향이 매우 큰 교과로 학생 개개인의 수준 차이가 매우 큰 것이 현실입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영어 공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직종으로 각종 연구와 설문 결과 영어회화전문강사의 효과성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어교육 관련 교원업무경감과 전문성 강화 취지에서도 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 적극 활용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2016년도에 최소한 고용안정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여론에 의하여 고용안정을 위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월이면 다수의 영어회화전문강사가 또다시 고용불안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영전강 사업이 안정적 일몰제로 정리가 되기 위해서는 현 인원 외의 인력 유입을 제한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노사갈등 및 법적 소송 등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불안정의 위협에다가 완전공개경쟁으로 내몰아버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도 처우개선과 계약 연장 시 평가 절차 간소화 등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초 채용 당시에 이미 엄격한 시험 절차를 거쳤지만 4년마다 엄격한 절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재고용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절차 간소화는 시대적 흐름이며 인권존중을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교육감께 말씀드립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법적으로, 제도도적으로,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있기에, 10여년의 불안한 고용 상황 속에서 학생들과 마주했던 이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경청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기했던, 영어회화전문강사 채용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과 소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교육감의 직고용과 무기계약 전환 등에 대한 관련 법 개정을 위하여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의제로 내놓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떨리고 있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따뜻한 행정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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