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교 교육자치 강화...국제학교, 추가설립 제한.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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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교 교육자치 강화...국제학교, 추가설립 제한.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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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교육자치 강화 교육분야 5대 과제 발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의 목표를 설정하고 본격적인 전면 개정운동에 돌입한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특별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학교 교육자치권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제주지역 37개 시민사회·노동단체,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는 22일 학교교육 자치권 강화 등을 위한 교육 분야 5대 제도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교육분야 제도개선 과제는 △학교 자치 강화 △제주교육자치위원회 설치 △제주형 교육과정 운영 특례 도입 △사회 전체 돌봄 체제 구축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추가설립 제한과 관리 강화 등이 제시됐다.

연대회의는 우선 학교자치 강화를 위해 학교자치기구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학교자치회는 학교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학부모만이 아니라 학생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자치기구로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직원회를 두고 권한을 부여해 학교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교육위원회가 구성 운영돼 교육부 장관의 권한 중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제주도교육자치위원회의 권한으로 변경해 제주도의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을 정하도록 해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장시키기 위해 현재 제주형 자율학교에만 적용되는 교육과정 운영 특례(국어, 사회, 도덕 교과를 제외한 공통교육과정과 선택교육과정을 이수시간 50%까지 학교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는 권한)를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역아동센터와 학교로 구분돼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이 부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회 전체가 돌봄을 책임지고 돌봄이 필요한 학생은 누구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돌봄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연대회의는 또 국제학교로 인해 부동산 투기 문제, 하수용량 초과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제학교제도를 폐지하고, 교육감의 관리 감독권한이 없는 기존 국제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교육은 교육감과 교육의원 중심의 단체 자치 중심에서 벗어나 교육주체들이 참여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주교육 내부의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학교 안에 머물지 않고 삶과 연계한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 학교와 지역 자치기관이 긴밀하게 연결되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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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우파 2021-12-04 15:47:07 | 121.***.***.213
제주는 좌빨들이 너무 나댄다. 원정좌파까지 설치네 ㅋ 노동단체

유정숙 2021-11-24 19:34:04 | 223.***.***.11
제주도내에 하수용량에 여유가 있는곳이 대정읍과 성산 두군데인데(제주도상하수도본부확인완료) 대체. 어디 하수용량이 문제라는건지..ㅠㅠ
부동산값 상승은 이석문교욱감 몰표가 나온 화북, 아라동이 더 비상식적으로 상승했던데요..
사싥과 부합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전부 "~카더라"네요.ㅠㅜ

비연대회의 2021-11-24 10:05:05 | 210.***.***.163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하지 말고 국내비자유도시 하자는 뜻인가요? 반대하는 것도 자유고 의견내는 것도 자유인데 대안은 뭔가요? 그냥 무조건 하지 말자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