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유족회, 4.3특별법 조속한 통과 '초당적 협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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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유족회, 4.3특별법 조속한 통과 '초당적 협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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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만섭 권한대행, 도의회.유족회 등과 국회 방문
행안위 법안소위, '보상금 지급기준' 2개 개정안 판단 주목
22일 국회를 방문해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있는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헤드라인제주
22일 국회를 방문해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있는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헤드라인제주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와 4.3유족회 등이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통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오임종 회장을 비롯한 임원,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과 강철남 4.3특별위원장, 박호형 예결위원장, 김황국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함께 했다.

구 권한대행은 박재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제주도·도의회·유족회 모두 연내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오늘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재호 위원장은 “4·3유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한이 맺혔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구 권한대행은 이어 행안위 법안소위 회의장 앞에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형동(국민의힘),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등 행안위 소위원회 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호소했다.
 
한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해 제출된 상태다. 

오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4.3위자료의 명칭을 '보상금'으로 하고, 행정안전부가 용역을 통해 마련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에 근거해 희생자 1인당 9000만원(균등)을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후유장애나 수형인 등에 대해서는 장해정도나 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9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급되도록 했다. 단, 수형 중 사망의 경우 9000만원을 지급된다. 유족 보상청구권 대상에서는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4촌의 직계비속(5촌)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희생자의 사망·행불 이후 신고된 혼인관계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혼인신고 등의 특례도 신설했다.

반면 이명수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서는 위자료의 용어를 '배상'으로 규정하고, 희생자 및 희생자의 배우자, 희생자의 자녀, 희생자의 형제에 대한 보상금을 각각 명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현행 4.3특별법에 '위자료' 용어를 '배상'으로 규정하고, 희생자 및 희생자의 배우자, 희생자의 자녀, 희생자의 형제에 대한 배상금을 각각 명시하고 있다.

배상금 지급액은 2015년 대법원의 섯알오름 및 정뜨르 비행장 학살 사건의 배상판결에서 제시됐던 '8484원칙'을 준용했다. 즉, 희생자 당사자 8000만원, 희생자 배우자 4000만원, 희생자 자녀 800만원, 희생자의 형제 4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희생자와 배우자, 형제.자녀에 대한 배상금 총액(1억3200만원)으로 많으나, 희생자 1인당 지급액은 행안위 기준안보다 1000만원이 적은 것이다.

이 2개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떤 조정안을 제시할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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