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제주해군기지 인근 공유수면을 무단 점거하고 철조망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회장 강동균)에 따르면 해군은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천 끝 부분 멧부리라 불리는 지역에 철조망을 가설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그런데 반대주민회가 공유수면 관리청인 서귀포시 공유지관리과에 확인한 결과 해당 부지는 공유수면으로, 해군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관계자는 "이 지역은 절대보전구역으로 어떠한 시설을 하려할 경우 서귀포시의 인허가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며 "제주해군기지 측이 외연적 확장을 주민들의 감시가 허술한 강정천 끝단 멧부리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할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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