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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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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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홍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입니다.

○ 오늘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면서 수능시험을 준비하신 수험생 여러분 오늘 그간의 노력을 쏟아내어 후회없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모든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지난 11일 2년만에 도청과 교육청은 제주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2024년까지 무상교육 총비용의 12%를 부담하기로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속에서 제주 미래 가치들을 키워나가는데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도정과 교육행정이 오로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을 위한 정책 실현을 위한 큰 결정에 이 자리를 빌어 도민의 한사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본의원은 제11대 의회 두 번째이자 마지막 도정질문을 통해서 짧은 시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반드시 해결이 필요한 사항과 건의할 사항을 토대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제주국립묘지(국립제주호국원)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타 지역 국립묘지로 안·이장하는데 유족들이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는 국가유공자들은 불가피하게 타 지역의 현충원, 호국원 및 민주묘지뿐만 아니라 도내 충혼묘지 또는 개인묘지 등에 안장되어 왔으며, 도내 충혼묘지 안장대상에 포함될 수 없었던 참전유공자는 주로 양지공원에 안장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한대행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음 달 12월 16일 국립제주호국원이 개원할 예정이며, 유공자 및 유족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 현재 도내 충혼묘지는 총 4,489기의 안장능력을 갖으며, 남은 기수는 1,172기이며, 2022년도부터 2030년도 사이에 만장될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국립묘지로 운구할 때까지의 비용은 유족이 부담해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국가가 이장 비용 일부 또는 전액 부담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은 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이장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보훈청장에게 질의하였습니다. 유공자분들의 이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유공자분들을 위하는 최소한의 정성이자 예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유공자분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그 중 현시점에서 제일 시급한 지원의 1순위는 이장비 지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한대행께서는 이장비 지원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 보훈청에서는「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면 지방 정부 차원에서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도의회 차원의 조례 제정 전까지 도정이 이장비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 현재 도내 참전유공자 등 봉안되어있는 곳은 충혼묘지, 개인묘지 및 양지공원을 포함한 봉안기수는 6,028기이며, 국립제주호국원 개원 후 이장 예상 기수는 약 2,936기로 파악됩니다. 이장 비용이 사례별로 다르겠지만, (묘지 및 당 구분 없이 이장비 25만원을 지원할 경우, 약 7억 3천 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본 의원은 이장비 전액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도정에서 할 수 있는 유공자분들에 대한 최대의 예우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도정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당장 호국원 개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장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지난 2010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기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교통약지이동지원센터는 109대의 차량이 운영되고 있고 예산 규모도 2017년 31억 원에서 올해 2.6배가 넘어선 82억 원을 편성하고 있지만, 운송수익금은 지난해 9천 5백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1%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설립목적과 같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순 운송수익금 대비 예산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 차량 대수는 증가하였고, 이용료는 낮춰 이용객 편의를 도모한다고 하지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원 접수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불친절은 19년 15건에서 20년 40건으로 2.7배나 증가하였고, 대기시간에 따른 민원도 4배나 증가하였으며, 올해 8월까지의 민원도 작년 대비 1.5배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송 수단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 이뿐만이 아니라 교통약자 지원 차량 배치 대수가 지역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일부 지역은 지연시간이 길어져 이용을 못 하고 있고, 일부 이용객의 예약 독점으로 실제 이용이 필요하신 분이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한 여건인 것도 사실입니다.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송 수단 이용객들의 불편 내용에 대해 도정에서는 어떻게 바라고 보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십니까?

○ 교통약자를 위한 단순 차량증가와 같은 물리적 지원만이 개선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도 무료화를 하여야 합니다. 현재 기본요금 500원에 최대 1,000원까지 받는 요금체계를 교통약자들에게 직접 바우처를 지급하여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는 대신 월간 바우처 지급 횟수를 제한하여 교통약자 모두가 함께 편리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즉, 교통약자별 이용 패턴과 필수 이용 횟수를 고려한 바우처 지급은 부여된 횟수 동안 교통약자 누구나 편리한 교통약지이동지원센터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이후 이용에는 실비적용을 통한 책임성과 교통약지이동지원센터 운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를 지금 바로 시행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 문제점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함께 정책방향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실재 이용객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선테 운영 개선방안을 완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 향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취지에 맞게 편리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기를 바라며, 본의원이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은 단순히 학교를 위한 시설이 아닌 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목적체육관 추진자료에 따르면 현재 체육관 공사 추진 중인 학교는 11개소이며, 2024년까지 9개 학교에 지자체 98억6천만원을 지원받아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 예정입니다.

○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동홍동의 경우 산남지역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서 동홍초등학교 역시 학생수가 서귀포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학교이며, 도내에서도 4번째로 학생수가 많은 곳입니다.

○ 동홍초의 경우 2000년 15학급으로 개교 이후 지금은 43학급으로 운영 중이나, 학교 체육관은 개교 이후 한번도 증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동홍초 학생들은 타 학교 학생들에 비해 ‘공평한 기회, 배움의 권리 보장’ 에 있어서 시설격차를 받고 있습니다.

○ 더구다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 체육관 건립사업은 지역 생활체육 매개체로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시설로 일반 다목적 체육시설보다도 더 의미있는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 또한 학교가 대부분 생활권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접근성이 높아 인근 지역주민들의 이용율이 일반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보다도 공사 추진함에 있어서도 수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관련하여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관련하여 우선 설치에 대한 견해와 동홍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조기 건립 관련한 지원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기관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한대행께서는 요즘 JDC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기관 유치와 관련한 지속적인 논란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 전 지사께서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5호’로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추진 방침을 발표하고, “헬스케어타운을 대한민국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의료복합단지로 조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천조치 5호는 기존 영리병원을 중심으로 계획했던 제주헬스케어타운을 ‘공공보건의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기관 유치 시 주요 목적이 ‘의료관광 활성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 지사의 송악선언처럼 ‘공공의료 또는 도민 의료서비스 향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JDC는 의료관광, 도정은 공공의료로 서로가 요구하는 목적이 상이 하나, 그 또한 이해됩니다. 다만, 본 의원은 서귀포시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년 째 방치되고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과 의료 취약지인 서귀포시.. 또한 헬스케어타운의 본래 목적으로 추진하던 시기와 지금의 시기는 더욱 많이 변했습니다. 당초 목적인 의료관광산업도 중요하지만 공공의료 또한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헬스케어타운이 JDC의 소관이라고는 하나, 도내 의료기관에 대한 유치 문제인 만큼 도정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기관 유치에 대한 도정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유원지지구로 제3자에게 토지 매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2021년 2월 제주자치도에 헬스케어타운의 의료복합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건물을 임차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개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예고가 지난 8월 10일 종료됐으나 아직 최종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서귀포시민들은 지역적 의료서비스 불평등을 겪고 있고, 의료서비스 불평등은 적절한 정책개입이 없다면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평등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송악선언 실천조치 5호 발표 이후, 헬스케어타운과 서귀포시 의료는 특별한 변화 없이 지금까지 제자리걸음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은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기관 유치 문제 및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하루 빨리 의료취약 지역인 서귀포시민들을 위한 의료복합단지로 구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제라도 헬스케어타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도정과 JDC가 머리를 맞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대한 권한대행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 동홍119센터 신설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동홍동은 서귀포 시내 지역의 가장 중심에 있는 지역으로서 인구 및 소방관리대상 건축물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안전을 담당하기 위해 동홍119센터는 동홍동 (구)시민회관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서귀포시내를 관통하는 동홍천 옛물길 복원사업으로 인해 동홍119센터가 2019년 12월에 걸매공원쪽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소방서에서는 이전한 곳에서 골든타임 확보는 가능하다고 하나 러시아워 시간에는 절대불가능하며, 현재 동홍119센터의 소방업무가 이전과 관계없이 소방업무 과중 되고 있어서 추가 센터 건립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 현재 동홍119센터 관할지역의 경우 6개의 행정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센터 설립 기준 2만명 보다 2.25배 많은 45천명이며, 면적 또한 기준보다 3.2배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최근 중산간지역으로 헬스케어타운, 타운하우스 등 개발로 인해 과거보다 더 넓은 지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신속한 소방대응을 위한 센터 설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소방안전본부에서도 이 관련한 내용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19년도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인력 및 센터부지도 확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방인력에 대해 소방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센터를 설립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 관련하여 소방안전본부에서도 많은 노력은 하고 있으나 센터부지 확보 및 예산 확보 함에 있어서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센터 설립에 관한 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속도 5030 정책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올해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5030정책이 실행되어 만 7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에따라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는 등 이면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되면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감소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4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2018년 17건, 2019년 18건에서 2020년 11건, 올해 8월말까지는 8건으로 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 효과에 있어서는 좋은 성과를 받고 있습니다.

○ 5030 정책은 ‘자동차 중심’의 이동성이 강조되었던 교통환경에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안전의 가치를 높이는 목적이나 이러한 교통안전 정책에 있어서 탁상해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시속 30km 이하로 24시간 운영되고 있지만, 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시간은 평일 오후 6시이후, 토·일·공휴일에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운전자들은 제한속도 역시 탄력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더 많습니다.

○ 제주의 경우 렌트카사고,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시간별 유형별 상이하나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안전정책을 시행하는 것인 맞는가에 대한 검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지역과 농촌지역, 보호구역과 보호구역 외 지역에 대한 제주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정책 마련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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