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농협 조합장이 수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임야를 훼손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의 한 지역농협 ㄱ조합장이 산림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ㄱ조합장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귀포시의 한 산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귀포시는 올해 8월 중순쯤 지역내 수만 제곱미터 규모 산지에서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 등이 이뤄지고 있는 정황을 확인해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내사에 착수한 뒤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 정식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단은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산림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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