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ㄱ씨(60)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9월 1일 오후 9시쯤 여자친구 ㄴ씨의 주거지에서 ㄴ씨와 다투던 도중 화가나 ㄴ씨를 수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날 ㄱ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ㄴ씨의 동의 없이 주거지를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10시쯤 또 다시 ㄴ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가만 두지 않겠다'고 하는 등 위협한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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