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종합감사, '맹탕감사' 논란...주의 촉구로 끝냈다
상태바
제주도 종합감사, '맹탕감사' 논란...주의 촉구로 끝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3건 문제 확인, 13명 '주의.훈계'...건수도 적고, 내용도 '밋밋'
부적정 징계감경, 징계대상자에 성과급 지급 등이 전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 결과, 공무원 징계감경이나 성과상여금 지급과정에서 부적정한 문제가 확인됐다. 징계감경 사유가 아닌데도 감경 의결을 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묵인했는가 하면, 징계 처분이 확정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중적 종합감사에도 불구하고, 이의 결과는 '주의'를 촉구하는 수준의 내용들이 전부여서 '맹탕감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30일부터 5월 18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종합감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총 53건의 문제가 확인돼, 13명에 대해서는 훈계 및 주의 등 신분상 문책을 하고, 부적정하게 집행된 3억9844만원에 대해서는 감액.회수토록 요구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는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표창을 받은 공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징계사유가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인사위는 지난해 6월 직무태만으로 징계가 요구된 ㄱ씨에 대해 심의를 하면서 표창 공적 등을 이유로 감경해 '불문경고'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도 담당부서에서는 인사위원회의 부당한 감경 결정사항을 확인했음에도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은채 그대로 두면서 감경이 확정됐다.

제주도 담당부서에서는 감사과정에서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대상자의 행위가 고의로 직무를 태만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최종 감경 결정을 한 것이므로 부적정한 처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위는 "감사원의 제주도 기관운영감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건은 소극행정 분야로 분류돼 있고, 소극행정 및 직무태만으로 판단해 징계 요구를 한 것으로 돼 있다"고 전제, "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감경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제주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문제도 지적됐다.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공무원보수업무 처리지침에서는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올해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을 수립하면서 업무수행 중 과실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하도록 한 반면, 경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한 혐의로 적발돼 '감봉 2월' 처분을 받은 ㄴ씨, 근무지 무단이탈 및 음주운전 혐의로 '감봉 1월'을 받은 ㄷ씨, 무단결근으로 인한 복무규정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ㄹ씨 등이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 납품검사 처리 및 계약 불이행 사항 시정조치를 부적정하게 하면서 감봉 1월을 받은 ㅁ씨, 방문확인증 허위작성 및 부설주차장 부정이용 문제로 견책 처분을 받은 ㅂ씨 등에게도 성과급이 지급됐다.

이들 6명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적게는 90여만원에서 많게는 300여만원까지 총 1738만원에 이른다.
  
이밖에 부동산 임대업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문제도 지적됐다.

제주도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해 소관 공유재산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사업소에서 총 18억1500만 원 상당을 집행했다.

그러나 집행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하는데도 공유재산 임대 담당부서에서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시에서 요청된 건축사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시효를 지나서 징계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건축사의 징계처분을 위해 건축사징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행정시 등에서 건축사 징계를 요청하면 조속히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요청일로부터 짧게는 54일에서 길게는 630일이 소요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에 1회, 2020년에 2회, 그리고 올해 1회 개최됐는데, 징계위 소집이 늦어지면서 위반 건축사 중 3건의 경우 징계시효(3년)가 경과한 후에야 징계처분이 된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위는 앞으로 징계위를 조속히 개최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주의 요구하는 한편, 징계 시효 3년이 경과했는데도 징계 의결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징계 취소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문학관 건축공사의 지도·감독을 위해 건축공사 감리용역을 추진하면서 입찰공고문에 하도급 관련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고, 용역업체에서 감리원 배치계획을 제출하면서 분야별 하도급 계약금액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하도급 계약내역이 제출됐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인정하여 처리한 문제도 지적됐다.

설계변경 후 해당 감리용역이 하도급 승인 대상인데도 하도급계약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둔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위는 이번 종합감사에서 복권기금 성과평가 적극 대응으로 재정확보에 기여하고, 공유재산 자료 일제정리 및 미등기 재산 발굴로 가치를 증대한 사례를 모범사례로 선정해 당 부서에 대해 표창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감사위의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문제 대부분은 대부분 주의를 촉구하는 수준의 내용들로, 신분상 문책 요구의 경우에도 '훈계'나 '주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맹탕 감사'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종합감사임에도 적발된 부적정한 업무사례의 건수 자체가 극히 적다. 이 때문에 행정시의 읍.면.동 대행감사 또는 자체감사 수준이라는 힐난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밋밋한 감사' 관행은 민선 7기 도정 출범 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전 도정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한심하다 2021-11-17 19:42:16 | 39.***.***.143
감사위원 잘 둬야지
관피아 처럼 연결 되어있으니 이 모양 아닌가

지나가다 2021-11-17 12:02:04 | 223.***.***.162
맹탕감사?퇴직공무원들어가민 더 맹탕이겠내 언론에나오는아이덜 빨리그만두라 비유도 좋은아이덜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