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그물코 규격 위반 불법 조업 중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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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그물코 규격 위반 불법 조업 중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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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중국 황사선적 149톤급 유망어선 ㄱ호(승선원 17명)를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ㄱ호는 이날 오전 2시10분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28km 해상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이용해 불법 조업을 하고 조업량을 올리기 위해 선원을 추가로 승선시킨 중국어선 1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날 오전 2시 30분쯤 해상특수기동대가 승선한 고속단정 2척을 이용해 ㄱ호에 정선 명령을 내린 후 3시 20분쯤 해상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검문검색 결과, ㄱ호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차귀도 해상에서 규격보다 촘촘한 길이 7.4km, 그물코 평균 44mm의 그물을 이용해 총 4회에 걸쳐 참조기 등 825kg 상당의 불법 조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업량을 늘리기 위해 출항 당시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승선원보다 4명을 추가로 승선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해경은 지난 14일에도 차귀도 해상에서 참조기 등 7500kg 상당의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1척을 적발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허가를 받고 조업하는 외국 어선에서 계속 발생하는 망목 규정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해상 검문검색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각종 불법행위로부터 우리나라 해양주권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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