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범행신고 피해자 둔기 위협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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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범행신고 피해자 둔기 위협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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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둔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47)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각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와 알코올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해 10월 2일쯤 피해자 ㄴ씨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폭행죄로 300만원 상당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과거 ㄴ씨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은 ㄱ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5시 35분쯤 ㄴ씨의 주거지를 침입해 둔기로 ㄴ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복목적의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해 정당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공적 업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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