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차귀도 해상서 7.5톤 불법 어획 중국어선 벌금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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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차귀도 해상서 7.5톤 불법 어획 중국어선 벌금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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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에게 수 천만원에 벌금이 부과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중국어선 ㄱ호(유망/149톤/부저선적/승선원18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 및 조사해 벌금 8000만 원을 납부 받아 석방 조치 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ㄱ호는 지난 14일 오전 9시 30분쯤 차귀도 남서쪽 약 11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인근 경비함정에 의해 적발됐다.

ㄱ호는 지난 10일 오전 9시 30분부터 13일까지 4일간 차귀도 해상에서 총 4회에 걸쳐 길이 12.9km, 그물코 평균 43mm인 유망어구를 이용해 규격에 맞지 않는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동안 ㄱ호가 불법 포획한 어획물은 참조기 등을 포함해 약 7500kg으로 확인됐다. 또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300kg으로 고의 축소시켜 기재한 것도 적발됐다.

이에 제주해경은 지난 14일 오후 1시쯤 차귀도 남서쪽 약 93km 해상에서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ㄱ호를 나포하고 선장 등을 상대로 조업 경위를 조사해 벌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

ㄱ호는 15일 오전 10시 20분쯤 선주가 담보금을 납부하면서 석방됐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외국 어선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상 검문검색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각종 불법행위 적발 시 우리나라 해양주권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경은 올해 불법 조업 혐의로 총 8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한 바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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