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5700여 만원 횡령한 장애인 단체 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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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5700여 만원 횡령한 장애인 단체 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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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에서 회계 업무를 보던 직원이 수 천만원 대의 보조금을 횡령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및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

제주의 한 장애인 단체 사무실에서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ㄱ씨는 지난 2019년 5월 28일부터 지난해 7월 28일까지 25회에 걸쳐 총 5700여 만원 상당의 단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횡령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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