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제 개편, 자기결정권 실현...주민소환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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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행정체제 개편, 자기결정권 실현...주민소환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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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운동 본격화
지방자치 분야 10대 제도 개선 과제 발표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의 목표를 설정하고 본격적 전면 개정운동에 돌입했다.

제주지역 37개 시민사회·노동단체,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는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해 앞으로 분야별 제도개선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개정 촉구 운동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연대회의는 "특별법 전면 개정은 부동산 개발과 환경파괴, 규제 완화 중심의 신자유주의 정책인 국제자유도시 전략을 과감히 폐기하고 제주다움을 지키고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제주특별법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방자치 분야를 비롯해 1차산업, 교육, 노동, 평화인권, 산업경제, 환경, 관광개발 등 8개 분야 60여개 과제를 채택해 이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의 일환으로 이번에는 지방자치 분야 10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지방자치 분야 제도개선 과제는 △제주 행정체제 개편 자기결정권 실현 △주민조례발안 요건 완화 △주민소환 요건 완화 △제주도감사위원회를 도의회 소속으로 이관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 이양 △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 △도의회 정수 권한 이양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도의회 인사청문회 개선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신설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 등이다.

연대회의는 우선 지난 2006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된 이후 10년 넘게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발의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제주도로 이양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에 관한 특례) 개정을 제안했다. 

또 자치입법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들이 제주도를 경유하지 않고 제주도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제정 및 개정, 폐지 청구 요건을 현행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분의 1 범위에서 18세 이상 주민총수의 200분의 1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법 제29조(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지사, 제주도교육감, 제주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민투표의 개표요건을 없애 투표결과를 무조건 공개하고 주민투표 확정 요건을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제주도지사 소속으로 돼 있어 독립성 논란을 빚어온 제주도감사위원회를 제주도의회 소속으로 이관하고 도지사가 임명하는 감사위원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를 개정할 것도 제안했다.

이어 자치분권의 핵심인 자치재정권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법 제4조(국가의 책무)에 명시돼 있는 제주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규정을 정부가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도의원 정수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에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행정시장과 제주도개발공사 등 5개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의회 인사청문회 동의 대상을 감사위원장 외에도 정무부지사와 행정시장까지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주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해 읍면동장과 협의하고 도지사 위탁사무 처리,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특별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와 직능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연대협약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각 분야의 정책 과 예산 등을 도지사와 협의하는 상설 기구와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제주특별도 출범 이후 4600여 건의 정부 권한이 이양됐지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 핵심 권한은 아직까지 이양되지 않고 있어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신자유주의 정책인 국제자유도시 전략을 폐기하고 제주다운 제주를 만들기 위한 미래 비전을 도민과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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