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방역수칙 위반 지적에 행패부린 폭력사범 잇따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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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방역수칙 위반 지적에 행패부린 폭력사범 잇따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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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9~10월 생활폭력 특별단속

제주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항의에 화가 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행패를 부린 이들이 잇따라 입건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9월과 10월 두달동안 생활폭력 단속을 벌여 반 방역적 폭력행위 사범 11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20)는 지난 8월 16일 오후 9시 23분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제주시의 한 편의점을 들어가 음료수를 구매하려 했으나, 이를 목격한 편의점 직원인 ㄴ씨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으니 물건을 구매할 수 없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ㄴ씨가 있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ㄴ씨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ㄷ씨(52)는 지난 9월 10일 밤 10시쯤부터 같은 날 저녁 8시 30분 사이 제주시의 한 식당 앞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ㄹ씨에게 '왜 마스크를 쓰지 않냐'고 말한 뒤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 ㄹ씨의 얼굴에 침을 수 차례 뱉고, 이어 ㄹ씨의 뺨 등을 수 차례 때린 혐의로 검거됐다.

ㅁ씨(40)는 지난 8월 12일 밤 10시쯤 제주시의 한 상가 앞에서 상가 직원 ㅂ씨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밤 10시 이후에는 매장 내 취식이 안된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ㅂ씨에게 욕설과 함께 때릴 듯 위협하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속기간 중 반(反) 방역적 폭력행위로 검거된 피의자는 11명으로, 마스크 착용시비가 6명, 영업시간.인원 등과 관련된 영업방해가 5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가운데 78%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벌인 전과자로 나타나 높은 재범률을 보였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의 치안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의 피해사실을 목격했거나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 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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