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바닥 시공 후 틈 벌어짐, 당연한 현상이라며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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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바닥 시공 후 틈 벌어짐, 당연한 현상이라며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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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원목바닥 시공 후 틈 벌어짐으로 인한 공사대금 환급 요구

2021년 1월 15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전면 보수하면서 ○○시공과 원목바닥 교체공사를 체결하고 공사대금 1,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2월에 ○○시공과 원목바닥을 시공하였고, 3월 4일 입주했는데, 원목바닥의 틈이 2~3mm 정도 벌어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시공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담당자가 저의 집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름철에 원목이 팽창하면서 틈새가 메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9월이 돼서도 틈이 메워지지 않았고 원목바닥 틈에 먼지와 머리카락이 끼어 외관상으로 보기 좋지 않고 사용상 불편함이 많아 ○○시공에게 공사계약의 해약 및 공사대금의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시공에서는 원목바닥의 틈새가 다소 벌어진 것은 인정하지만 원목의 두께 때문에 틈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고, 집안이 지나치게 건조한 탓도 있다며, 시공상 하자가 아니므로 저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고객관리 차원에서 보증기간 연장 및 틈 메움 처리를 해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원목바닥의 시공 하자를 들어 공사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님이 체결한 원목바닥 시공 계약은 「민법」 제664조에 따른 도급계약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법」 제667조 및 제668조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도급계약의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 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외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구할 때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목바닥 문제는 전형적인 마루하자의 유형으로 함수율이 낮은 마루재에서 발생하는데 주로 마루판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되거나 모재와 바닥재의 접착을 위해 사용되는 접착제(본드) 도포량이 부족할 경우, 연결부위의 이음불량일 경우 발생합니다.

그러나, 먼저 현재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원목바닥의 틈 벌어짐의 정도가 해약이나 하자보수 사항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론 판단하기 어렵고, 향후 피해구제 과정에서 전문가의 현장방문조사 등을 통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님께서는 공사계약서, 입금증빙자료, 원목바닥 하자 관련 사진 등을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먼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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