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소년 혼숙 몰랐다' 주장 무인텔 업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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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소년 혼숙 몰랐다' 주장 무인텔 업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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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청소년들이 무인텔에 들어가 혼숙을 하다 적발됐으나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6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7시 10분쯤 ㄱ씨가 운영하고 있는 ㄴ무인텔에서 남.녀 청소년이 혼숙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검찰은 ㄱ씨가 숙박업자로써 청소년의 남녀 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출입을 제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종사자를 배치하지 않고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설비도 갖추지 않은 채 청소년들이 별다른 제지 없이 이성 혼숙을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했다.

ㄱ씨는 청소년들이 투숙할 당시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숙한 사실조차 몰랐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ㄱ씨의 무인텔이 종사자들을 통하지 않고 무인결제시스템을 이용한 결제를 하면 곧바로 객실로 들어갈 수 있는 이른바 '무인호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과 해당 청소년들이 무인결제 시스템을 통해 열쇠를 받아 객실에 출입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다른곳에서 식사를 하던 ㄱ씨가 청소년들의 이성혼숙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ㄱ씨가 공소사실에 따른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의무부과 규정일 뿐,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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