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시.도산 가금류, 충북산 가금산류 반입 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부터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충북산 가금육 및 계란 등 생산물(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부산물 등)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10일 충북 음성군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오자 제주도는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선제적 방역조치를 결정했다.
그동안 제주도는 AI가 발생한 시·도·군에서 생산된 가금류와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시행해왔다.
충북을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팩스 064-710-4138)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추진 등 AI 차단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반입금지 조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가금농가 및 관련업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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