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핵심 알맹이는 쏙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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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핵심 알맹이는 쏙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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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이어 7단계 제도개선도 재정특례 줄줄이 '배척'
57개 제도개선 과제 중 36건만 수용...사실상 '홀대'
국세 이양,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거부'...시장 직선제도 불수용
9일 열린 국무회의. <사진=청와대>
9일 열린 국무회의. <사진=청와대>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입법의 핵심내용이 될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에서 강력히 요구했던 재정특례 조항은 줄줄이 배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알맹이는 쏙 빼면서 제도개선의 취지를 '반쪽'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7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와대는 "이번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제주도 내 행정시장의 사무도 민간위탁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며 "이는 국정과제인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중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구현 마련을 위한 7차 제도 개선 과제'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핵심적 내용들은 빠져 있다. 특히 '재정 특례'와 관련한 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지난 3월 제주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한 제도개선안의 핵심과제는 총 57건이다. 

그러나 이중 36건만 반영되고, 21건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된 21건 가운데 18건은 부처 협의과정에서 불수용됐고, 3건은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중복 또는 다른 법안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제외됐다.

제외된 개선과제는 △국제자유도시 개념 재정립 △지하수 허가량 초과사용에 대한 부가금 부과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자율학교 운영의 대상학교 범위 특례 개정 3건이다. 이 과제들의 경우 법제처 법제심의 과정에서 기존 법률안을 통해 적용이 가능한 만큼 추가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반영된 과제를 보면 행정시의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특례를 비롯해 △주민조례 발안 연령 완화 △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 △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주민자치회 설치 및 구성, 도교육청 소관 기금의 운영 등을 본회의 의결 △자치경찰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이 반영됐다.

또 △감사위원장 임명 및 감사위원 위촉 방식 개선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을 지방․국가공무원으로 확대 △종합계획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위상 강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도지사의 외국인 무사증 입국 고시 변경 요청 권한 신설 △국제학교 교원 내·외국인 차별 금지 △카지노업 양수·합병시 사전인가제 도입 △카지노업 허가 취소 등에 관한 특례도 반영됐다.

이와함께 △제주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기금출연방법 개선 △제주 세계환경중심 도시 조성 특례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지정  대상 용어 정비 △관리보전 지역 해제 관련 규정 개선 △보전지역 내 불법행위자 원상회복 명령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대상 기준 설정 권한 이양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조치명령 권한 이양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도조례 위임 △지역실정에 맞는 차로운영권 이양 등도 반영됐다.

그러나 핵심 조항들은 대부분 제외됐다.

행정체제 분야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제외됐다. 이 제도개선안은 지난해에도 지원위원회에 제출됐으나, 정부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특별자치도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도지사와 행정시장 사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조정이 어려운 점 등이 예상된다며 '불수용'을 결정해 무산된 바 있다.

재정분야에서는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 면세점 매출의 관광진흥기금 부과,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의 경우 국세 중 입장행위 및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부터 시범적으로 제주도세로 이양하는 안이 요청됐으나 무산됐다.

보세판매장에 대해 매출액의 1% 이내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도록 한 규정도 요청됐으나 정부를 이를 배제시켰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지정면세점 수익금의 5% 이내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을 의무화한 조항 신설도 반영되지 못했다.

JDC 이사장을 임명할 경우 도지사가 복수 추천하거나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JDC 이사장 임명특례 조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DC가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개발사업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특례조항 및 종합계획에 따른 JDC의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도 제출됐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이번에 반려된 재정특례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속적으로 요구됐던 사항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이뤄진 지난 2017년 8월의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심의에서도 90건 중 42건만 반영하고 재정특례는 대거 배제시킨 바 있다.
  
제주도를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통해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약속하면서도, 사실상 '분권'을 철저히 제약시키며 오히려 '무늬만 특별자치도'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사실상 '지역 홀대'라는 비판도 터져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다음은 정부의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수용 및 불수용 과제 목록.

◆제도개선 '수용' 과제목록(36건)

△행정시의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특례 (안 제15조의3)
△주민조례 발안 연령 완화로 직접 민주주의 강화(안 제29조) 
△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안 제44조) 
△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조문 개정(안 제40조) 
△주민자치회 설치 및 구성 근거 마련 (안 제45조) 
△도교육청 소관 기금의 운영 등을 본회의 의결로 변경(안 제68조 및 제69조) 
△자치경찰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 보상 (안 제96조의2) 
△자치경찰 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경찰공무원법 준용 (안 제119조) 
△감사위원장 임명 및 감사위원 위촉 방식 개선 (안 제131조, 제132조)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을 지방․국가공무원으로 확대(안 제133조) 
△종합계획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위상 강화(안 제140조)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안 제140조) 
△도지사의 외국인 무사증 입국 고시 변경 요청 권한 신설 (안 제197조제2항 신설) 
△국제학교 교원 내·외국인 차별 금지 근거 마련 (안 제230조) 
△카지노업 허가의 공고에 관한 특례(안 제244조) 
△카지노업 양수·합병시 사전인가제 도입 특례 (안 제244조의2 신설) 
△카지노업 허가 취소 등에 관한 특례 (안 제244조의3 신설) 
△제주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기금출연방법 개선 (안 제267조) 
△소규모 사육시설에 대한 소독 설비 등에 관한 특례 
△제주 세계환경중심 도시 조성 특례 (안 제351조의3 신설)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지정 대상 용어 정비 (안 제355조~제357조) 
△관리보전 지역 해제 관련 규정 개선 (안 제357조) 
△보전지역 내 불법행위자 원상회복 명령 (안 제358조의2 신설) 
△보존자원 매매시 사전 허가 권한 완화 (안 제361조, 제473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대상 기준 설정 권한 이양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조치명령 권한 이양 (안 364조)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도조례 위임(안 제364조) 
△가축분뇨 액비 살포 기준 이양 (안 제373조) 
△지하수 공공관리를 위한 도민협력 의무규정 마련 (안 제377조)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안 제378조,  제384조~제385조, 제388조)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대한 특례 마련 
△지하수관리에 관한 도조례 위임특례 정비 (안 제390조) 
△지하수오염 유발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위임 (안 제390조) 
△고용장려금 사업 지원 근거 마련 (안 제402조) 
△지역실정에 맞는 차로운영권 이양 (안 제434조) 
△소방분야 특례 정비

◆제도개선 '불수용' 과제목록(17건)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뢰감사 근거 마련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권한에 관한 사항 △개발사업 인⋅허가 등의 의제 확대 
△과세정보 제공관련 규정 신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도민 참여 확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임명 특례 
△개발사업자의 학교시설 무상공급 특례 마련 
△영어교육도시 무상양여 도유지 매각시 협의 강화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카지노업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개선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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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도찐개찐 2021-11-10 19:11:05 | 119.***.***.32
보수 정권과 뭔가는 다를 줄 알았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도 제주 홀대는 도찐개찐.

무늬만 특별자치 2021-11-10 13:35:41 | 175.***.***.88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과거 정권과 다를 바 하나 없다
제주도는 개무시
제주도 정치인은 무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