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만에 59명 적발...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
제주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본격 시행된 첫 일주일동안 음주운전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권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특별단속 첫 주만에 59명이 적발됐다. 지난해 11월 한 주간 적발된 음주운전 27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일상회복 첫 '불금'인 5일(17건)과 토요일인 6일(10건) 2일 동안에만 27건(45.8%)이 적발돼 주의가 요구된다.
적발된 운전자들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살펴보면 △면허정지 수준(혈중알콜농도 0.03~0.08% 미만)이 25명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 34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까지 경찰이 실시한 음주운전 단속결과, 올해 총 1478건을 단속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적발된 1093건과 비교했을 때 385건이 증가(35.2%)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올해 도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지난해 같은 기간 4건에 비해 절반 이상 증가한 총 7건이 발생했다.
7건 모두 저녁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4시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한층 더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단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단 한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