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방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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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방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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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특위, 도세조례 개정안 발의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제주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 등의 세제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는 코로나19로 집합 제한 및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 및 장영업자에 대해 등록면허세 정기분 등을 감면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강성민 위원장을 비롯해 한영진, 송영훈, 박호형, 양병우, 고은실, 오대익, 이상봉, 고현수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957개 업종 중 정부가 발표한 집합제한 및 경영위기업종 277종에 해당하는 192종에 대해 올해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정기분을 감면(감면액 7억원)하도록 했다.

또 사업소분 주민세 1년 면제(자본금 30억초과 사업자 제외, 감면액 23억원)하고, 1톤이하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자동차세 1년 면제(감면액 3억원) 하도록 했다.

이러한 감면이 시행되면 총 33억원 규모의 세제 혜택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등록면허세 정기분 감면의 경우 각 행정시마다 동일납세의무자의 총 감면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강성민 위원장은 “최근 위드코로나로 정책 전환이 이뤄져 일상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 자신의 생계를 포기하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켜낸 덕분"이라며 "이번 도세 감면 조례는 그간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또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길 바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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