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8월 5일부터 내년 8월4일까지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시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인 확인을 받은 후 2개월간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 발급을 통해 건축물대장상 소유권을 정리해주고 있다.
특별조치법 시행이 1년 지난 현재 건축물에 대한 확인서 발급 신청이 90여 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34건의 확인서를 발급했다.
확인서 발급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으로서 읍·면지역 건축물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2022년 8월 4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일까지 확인서발급 신청을 접수받는다"며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음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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