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달부터 오수 발생량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에서 고시하는 단가를 적용해 하수처리구역 내·외 관계없이 일관된 단가로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종전에는 하수처리구역 개별건축물의 경우 ㎥당 172만 1230원, 타 행위 및 하수처리구역 외 개별건축물의 경우, 64만560원이 부과됐다.
이번에는 하수처리구역 내.외 상관없이 ㎥당 326만 5540원이 일괄적으로 부과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영업신고 시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건축물 등에 대해 공공하수도 및 공공하수처리장의 개축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사항으로, 하수도법 규정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영업 신고를 하는 경우 인테리어 시공 및 계약 전에 상하수도과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대상 여부를 사전에 문의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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